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사업,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영덕군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사업,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영덕군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라 함은 제1호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상생협약 체결”이란 영덕군과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지역발전과 상호 간 상생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덕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 또는 출연금
3. 영덕군이 소유한 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4. 제2호 이외의 상생협약에 따른 기부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지원
3. 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지원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제2호제4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9.2.>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주민복지과장
2.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사용계획안
2. 기금 결산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영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기금관리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영덕군 회계 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