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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6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이상 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주민감시 등

① 영주시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은 자,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영주시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에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시장은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정요구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ㆍ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금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