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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6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화폐적ㆍ비화폐적 자원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를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ㆍ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ㆍ목표ㆍ실적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민간 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연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교류ㆍ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사회적경제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② 제1항에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13., 2021.5.24., 2024.12.26., 2026.9.30.>
1. 창업경제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