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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16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3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로 목포시 안전통합센터를 말한다. (이하“통합관제센터”라 한다)
8.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9.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목포시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ㆍ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ㆍ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 ㆍ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ㆍ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해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ㆍ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ㆍ 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관제의 범위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수임

시장은 유관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ㆍ 연계 ㆍ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기관 및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국장 및 부서장,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장,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관련분야(CCTV, 방범예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위원의 임기ㆍ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이해 당사자나 관계인은 해당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와 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척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8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ㆍ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육의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하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