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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5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3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책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점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