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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5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3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시민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4.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5.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