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복지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복지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복지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상임으로,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예술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둔다.
⑤ 단장은 시장이 복지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① 예술단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6.21.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단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예술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예술단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경로당을 순회하여 공연하고,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공연은 주 2회로 하며, 혹서기와 혹한기 등 일상 공연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연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외부출연은 경로당 순회공연, 사단법인대한노인회천안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및 시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객원출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시 행사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단장, 사무원,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 수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과 사무원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사무직) 종사자 보수체계
2. 단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지급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