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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5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임종과정 및 말기(末期)의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의 질환으로 임종과정 또는 말기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록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천안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5.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6.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21.>

제8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노인관련업무 담당 부서장, 건강관리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 의원 1명
2.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ㆍ연명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