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15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아동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및 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시장은 아동별 특성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업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신청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접 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 외에 아동의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및 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통장 및 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사 및 선정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 급식지원대상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이 완료되면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와 급식지원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식 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3. 급식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4.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5.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4.3.>

제8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4.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