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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5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다. 그 밖에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사업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사업
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

폭염ㆍ한파 예방 제안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관련 피해 예방과 생활 밀착형 예방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폭염ㆍ한파 예방사업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폭염ㆍ한파 예방 아이디어제안 공모에서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