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정화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정화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미세조류(클로렐라 등)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하며, 제조된 형태에 따라 액상미생물제와 고형미생물제로 나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액상미생물제”란 액상형태로 배양한 생산품을 말한다.
4. “고형미생물제”란 곡류(옥분 등) 및 박류(소맥피 등) 등 농산물 원료곡에 미생물을 혼합한 가축생균제 등의 생산품을 말한다.
5. “BM활성수(이하 “활성수”라 한다)”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을 상호 작용시켜 생산한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을 내포한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
6.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시설 (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과 활성수를 생산ㆍ공급 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지속적인 생산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과 활성수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는 군내 농가 등 수요자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공급량과 공급방법은 작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가 등 수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과 활성수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미생물과 활성수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생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군수는 시행계획과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 미생물 및 활성수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