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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5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양평정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관내에 소재한 정원 중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이 정원자원으로써 보존 가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정원으로 조성ㆍ운영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거점정원: 군ㆍ법인 또는 개인이 대규모 면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시설 중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써 가치가 인정되는 정원
나. 민간개방정원: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군에 등록한 정원
다. 공동체개방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정원 중 상시 개방을 목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라. 공공시설정원: 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유휴공간에 이용객의 편의 및 휴식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마.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 중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전문개정 2022. 4. 15.]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군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15.>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양평정원의 확산 지원

군수는 양평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제7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 호의 활동
2.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9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제5조 각 호의 활동 <개정 2022. 4. 15.>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정책 자문단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정원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1. 9.>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4. 그 밖에 군수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이하 “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정원 지정 및 운영 현황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