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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13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급식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전라남도 경로식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식당 지정기준
2. 이용인원을 고려한 급식비 지원 기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개정 2024. 10. 24.>
2.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노인 중 급식의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노인에게 경로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경로식당 운영 등

① 경로식당은 주 1회 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비의 실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그 비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로식당 급식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체식품 또는 밑반찬 배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경로식당 관리 등

① 운영자는 급식 제공이 가능한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경로식당 운영 중 위생상태,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원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