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도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도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도미래유산”이란 근현대기 전라남도의 인물, 사건,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서, 지정ㆍ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남도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소유자 등은 남도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남도미래유산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남도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지속적 발굴 및 기록
4. 그 밖에 남도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남도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남도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도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
2. 남도미래유산 주요 정책
3. 그 밖에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남도미래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민 및 단체 등은 남도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남도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남도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경관유산: 근현대사가 재현된 건축 관련 유산
2. 문화ㆍ예술유산: 행동ㆍ생활양식 및 예술작품 관련 유산
3. 산업ㆍ경제유산: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 관련 유산
4. 시민생활유산: 생계나 살림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활 유산
5. 자연ㆍ지리유산: 장소 및 공간적 특성이 내포된 상징적 유산
6. 정신문화유산: 숨겨진 전설, 풍습, 공동체 의식 등이 담겨진 유산
7. 정치ㆍ역사유산: 근현대사의 변천 및 기록 유산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남도미래유산 가운데 위원회에서 특별히 보존해야 할 유산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가치조사, 연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도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도지사는 도민이 남도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남도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남도미래유산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남도미래유산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