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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13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4.>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6.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8.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4.>
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4.>
③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구축
2.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3. 양봉 관련 공익적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4.>
5.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신설 2025. 11. 13.>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2025. 11. 13.>

제7조

단체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도서격리육종장 설치 및 운영

<개정 2025. 11. 13.>
① 도지사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과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육종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② 도지사는 도서격리육종장에서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