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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13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6-18공포 2020-06-18공포번호 5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유휴지, 공원ㆍ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나 공간의 확보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전라남도 도시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농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2. 텃밭용기 보급
3. 도시농업 관련 조사ㆍ연구
4. 도시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5.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
6.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시상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