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13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5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도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병운동의 사료를 발굴ㆍ보존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남도의병의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ㆍ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개정 2021. 6. 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도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남도의병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도의병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4. 5. 16.>
① 도지사는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4. 그 밖에 남도의병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선양사업 추진 등

<개정 2024. 5. 16.>
①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남도의병 인물ㆍ사건 발굴 및 유적지 유지ㆍ관리
3. 역사적 자료 수집 및 연구ㆍ조사
4. 주민 교육 및 학예 활동
5. 문화예술체육 등 기념사업
6.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콘텐츠 발굴 <신설 2024. 5. 16.>
7. 그 밖에 남도의병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5.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6조

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남도의병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남도의병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남도의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에 대하여 남도의병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남도의병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7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8조

<삭제 2024. 5. 16.>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24. 5. 1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른 선양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3. 제6조에 따른 기념시설 지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4. 5.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4. 5. 16.>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도의병 선양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4. 5. 16.>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남도의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4. 박물관, 전시, 문화ㆍ예술, 교육,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남도의병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1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 5.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신설 2024. 5.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신설 2024. 5. 1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남도의병 선양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