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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13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6-18공포 2020-06-18공포번호 5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수자원 활용 및 수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영산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담수역: 죽산보에서 영산강하구에 이르는 지역
2. 해수역: 영산강하구에 축조된 방조제에서 고하도에 이르는 지역
3. 그 밖에 하구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수자원 활용 및 하구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발생예방과 수거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2. 지하수 염수 및 수질 개선 현황
3. 하구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주요시책ㆍ사업의 협의

하구보전과 관련된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물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영산강하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3.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영산강하구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라남도 영산강하구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수질 및 생태계변화 조사 연구
3. 농업용수 확보 및 활용 방안 연구개발
4. 지하수 염수피해 조사 및 연구
5. 지하수 이동 및 홍수ㆍ수위계측 조사 연구
6. 영산강 생태관광자원 연구개발
7.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도지사는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ㆍ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