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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13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6-18공포 2020-06-18공포번호 5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전라남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전라남도가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모든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내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