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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12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개발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청도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청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운영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시 운영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가 있을 시 연장자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3명 이내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여 심의 안건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0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 후 의원연구사례집, 연구용역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5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