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