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