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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912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07.23.>
1. 독서환경 개선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 사업
2. 도서관 주간, 도서관의 날,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
3. 작가초청 강연회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체험 행사
4. 백일장, 다독자 선발,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동아리, 독서교육,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6. 성별ㆍ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6.07.23.>
③ 삭제 <2026.07.23.>
④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 및 체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7.23.>
⑥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념품ㆍ상품권 등의 종류ㆍ수량ㆍ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7.23.>
⑦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제적 또는 폐기 대상 자료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26.07.23.>

제5조

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2026.07.23.>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