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