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대덕구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중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5.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ㆍ유통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대덕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 인식확산과 참여확대를 위한 강연, 홍보, 회의, 공동체 활동 지원
7.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급식 관련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6.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7. 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덕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우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⑤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장: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①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및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