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 이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 안내ㆍ상담 및 처리지원
①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① 옴부즈만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ㆍ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옴부즈만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규범의 범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9.3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고충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경우
3.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옴부즈만이 대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누구든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법정대리인 포함)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인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인 된 사실내용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2.9.30.>
③ 삭제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30.]
① 옴부즈만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30.]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부즈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30.]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① 옴부즈만의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사무직원은 옴부즈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옴부즈만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조사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을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