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등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동 주공아파트 3단지
2. 법동 한마음아파트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