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