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