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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1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0-06-19공포 2020-06-19공포번호 1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