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조사 제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사완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권고, 재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그 결정내용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옴부즈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표하는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상황 및 그 처리 결과
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