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 2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 2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인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이라“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의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 받은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