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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0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06-17공포 2020-06-17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 2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사무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인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이라“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의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 받은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