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제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0.05.1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3. 그 밖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과장, 교통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6. 7. 16.>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6. 7. 16.>
3.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15.><개정 2026. 7.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 5.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15.>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6. 7. 1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7. 16.>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