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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91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6-17공포 2020-06-17공포번호 00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라 함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소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졸업 예정 원아”란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할 예정인 만 5세 이상의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말한다.

제3조

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ㆍ안전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유치원의 유아(이하 “원아”라 한다)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립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폐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폐쇄에 대한 자문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이하 “학부모”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폐쇄 인가 신청시 동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월말일 폐쇄인 경우: 졸업 예정 원아를 제외한 원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제3조 단서에 따른 학년도 중 폐쇄(공립전환은 제외)인 경우: 졸업 예정 원아를 포함한 전체 원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제3조 단서 중 공립전환인 경우: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
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전원조치계획

폐쇄인가 신청자는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시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대해 재무감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이행사항 처리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전까지 도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교육감은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