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ㆍ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ㆍ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2025.11.1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비”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교육재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1.10.>
교육재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명령을 받은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휴원ㆍ휴교 처분을 받은 학교의 학생
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1. 교육재난지원비 지급
2. 학습ㆍ교육을 위한 현물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을 포함하여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