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5. 그 밖에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광주광역시의 교육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교육과 관련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학부모,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3.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광주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