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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09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황조사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6.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통신시설 설치
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8.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9.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10.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1. 일자리 알선
12. 관내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