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약안전성분석실 및 토양검정실 등(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둘 수 있다.
1. 농약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2. 토양검정실: 토양화학ㆍ식물체분석ㆍ토양오염(중금속)ㆍ가축분뇨성분 분석
3.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전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ㆍ농업법인은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영농지도 목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공문ㆍ팩스ㆍ전화ㆍ우편ㆍ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