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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08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06-12공포 2020-06-12공포번호 3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ㆍ농어촌ㆍ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증진, 식품 선택에 대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ㆍ조리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ㆍ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교 등에서 지속가능한 체험활동을 위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시의 농어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사회에서의 식생활 체험활동 등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전주시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
3. 전주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