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 등과 이를 사용하여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이다.
6.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ㆍㆍ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취약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③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주시 먹거리 헌장”을 제정ㆍ선포하고 이것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체험 활동, 모니터링,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각종 포럼,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인 전주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3. 전주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4. 먹거리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5.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임명하거나 추천한 사람
④ 호선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과 해당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먹거리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⑦ 그 외 운영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