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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8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4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산모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말한다.
2.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장이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하“지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7.]

제3조

지원대상

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5.7.>
② 시장은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기관 진료비 지원 <개정 2025.5.7.>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산후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항신설 2025.5.7.>

제5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의 거짓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7.>

제6조

비밀누설의 금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