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개정 2021.11.8.>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환급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11.8.>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민ㆍ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장려운동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ㆍ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 지류형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8.>
② 삭 제 <2021.11.8.>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충전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1.8., 2023.10.11.> ② <삭제 2021.11.8.> ③ <삭제 2021.11.8.> [제목 개정 2021.11.8.]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환급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1.11.8.>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항 전문개정 2021.11.8.>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매월 상품권의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운영되는 상품권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으로 정한다.
대행사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대행사는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종료 또는 사무의 인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행사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0.11.]
① 가맹점을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1.11.8., 2023.10.1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전주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관내에 있지 않은 자
4. 유흥업소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사유로 가맹점 등록의 부적합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단한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시장이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업종이나 사업체 <호 신설 2023.10.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10.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지 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10.11.>
4. 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상품권의 최종 충전금액(선물, 결제취소 포함) 시점의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100의 60(보유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판매대행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8.]
①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급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개정 2021.11.8.>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운영을 위한 비용,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및 배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판매
2. 제18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3. 제19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4. 제21조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 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