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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08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개정 2021.11.8.>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환급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11.8.>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민ㆍ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장려운동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ㆍ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9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0조

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 지류형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8.>
② 삭 제 <2021.11.8.>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

할인

① 시장은 충전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1.8., 2023.10.11.> ② <삭제 2021.11.8.> ③ <삭제 2021.11.8.> [제목 개정 2021.11.8.]

제12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환급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1.11.8.>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항 전문개정 2021.11.8.>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매월 상품권의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제13조

상품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운영되는 상품권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대행사 선정

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대행사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사의 준수사항 및 해지

① 대행사는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종료 또는 사무의 인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행사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0.11.]

제18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을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1.11.8., 2023.10.1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전주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관내에 있지 않은 자
4. 유흥업소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사유로 가맹점 등록의 부적합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단한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시장이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업종이나 사업체 <호 신설 2023.10.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가맹점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10.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지 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10.11.>
4. 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권의 환급

사용자는 상품권의 최종 충전금액(선물, 결제취소 포함) 시점의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100의 60(보유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판매대행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8.]

제21조

상품권의 훼손

①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22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급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개정 2021.11.8.>

제23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운영을 위한 비용,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및 배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판매
2. 제18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3. 제19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4. 제21조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제26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