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1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물품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1.9.]
시장은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3.11.9.>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9.]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