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 경제 관련 문제
2. 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혜 불평등 등 복지 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문제
4. 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
6.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7.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
8. 그 밖에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
2. 경상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경제 실적 보유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경제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 관련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심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보조금을 불법ㆍ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 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