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