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정읍시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정읍시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정읍시의회
2. 정읍시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정읍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 매년 5월 11일을 정읍시공휴일로 한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천문법」제5조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월력요항(月曆要項)”에 제4조에 따른 정읍시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따라 각종 기관ㆍ단체, 기업 등의 달력에 제4조에 따른 정읍시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정읍시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휴업 및 휴무 등 정읍시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