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07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급식업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단양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급식지원 방법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단양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단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6.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요구한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생·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개선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급식업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8조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찰ㆍ점검하기 위하여 단양군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
2. 급식의 질ㆍ영양ㆍ위생상태
3. 급식의 만족도
4.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
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발한다.
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지킴이의 급식지원 개선을 위한 관찰ㆍ점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