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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07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보은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3.>
③ 당연직 위원은 의장, 부의장,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책연구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4. 5., 2025. 1. 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 3.>
⑤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신설 2025. 1. 3.>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1. 3.>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연구단체 지원

① 연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보은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