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동해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동해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문화관광해설사”란 동해시 (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동해시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이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해설활동을 위한 근무복 구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해시의 문화관광지를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
② 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한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