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동해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다함께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돌봄시설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ㆍ예체능ㆍ체험활동
2.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ㆍ간식
3. 가정의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ㆍ긴급 돌봄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돌봄 시설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해시 다함께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운영사항의 심의 및 자문과 돌봄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교육청소년 업무 팀장 및 동해교육지원청 돌봄업무 담당 공무원
3. 돌봄시설 관계자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4. 아동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